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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을 하기로 마음 먹었다가 마음이 바뀌었을 때 '이혼하지 않겠다'는 마음을 담은 철회서를 작성할 수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철회서에는 기본적인 인적 사항과 철회 의사를 명확히 밝히는 내용을 포함합니다.
아래는 철회서의 예시입니다.
협의이혼 의사 철회서
✅성명: [본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본인의 주민등록번호]
✅주소: [본인의 주소]
✅배우자 성명: [상대방의 이름]
✅배우자 주민등록번호: [상대방의 주민등록번호]
✅배우자 주소: [상대방의 주소]
✅철회 내용:
1) 본인은 [연도]년 [월] [일]에 [법원명]에서 협의이혼 의사를 확인받았으나, 현재 이혼할 의사가 없음을 밝힙니다. 따라서 협의이혼 신고를 철회하고자 합니다.
2) 본인은 [이혼신고 예정일]에 협의이혼의 의사를 밝혔으나, 현재는 이혼을 하지 않기로 마음을 바꿨습니다. 따라서 본인은 이혼 의사를 철회하고자 합니다.
✅철회 사유: 철회 사유를 간단히 기재합니다.
1) 심사숙고한 결과, 가정을 유지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겨 이혼을 철회하고자 합니다.
2) 추가적인 대화와 상의를 통해 가족을 유지하기로 결정하였으므로 이혼 의사를 철회합니다.
✅ 날짜: [작성일]
✅ 철회자 성명: [본인의 이름]
✅ 서명: [본인의 서명]
이 철회서를 작성한 후, 본인의 등록기준지, 주소지 또는 현재지의 시(구)·읍·면 사무소에 제출하면 됩니다.
제출 시 본인 확인을 위해 신분증을 지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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