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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목을 쥐고 있는 손

    진주에서 발생한 형제 흉기 사건

     

    경남 진주경찰서는 지난 8일 오후, 진주의 한 아파트에서 동생을 흉기로 찌른 혐의로 대학생 A 씨를 특수상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9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중학생인 동생 B군이 친구들을 집에 데려와 어지럽히는 등 말썽을 부려 이를 혼내는 과정에서, 동생이 자신에게 달려드는 모습에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당시 집에는 부모가 없었으며, B군은 복부에 가벼운 부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받았습니다.

     

    피해자인 B군과 부모는 A 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았으나, 특수상해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A 씨는 입건 처리되었습니다.

     

    경찰은 A 씨가 범죄 전력이 없다는 점을 고려하여 석방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반의사불벌죄도 아닌데 석방하는 이유는?

     

    이 사건의 가해자 A 씨가 석방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A 씨에게 이전 범죄 전력이 없어 초범이라는 점이 작용했습니다.

     

    그리고 피해자인 동생 B군과 부모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았다는 점이 고려되었습니다.

     

    또한  B군의 부상이 가벼워 중대한 상해가 아니었다는 점도 감안되었을 거고요.

     

    마지막으로, 가해자가 도주할 우려가 없고 조사에 협조할 것으로 예상되어 구속되지 않고 석방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처럼 가해자에 대한 불구속 조사와 석방은 그간 논란이 되어왔던 '반의사불벌죄' 조항과 관련되어 피해자와 가해자 간 관계, 피해 정도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하지만 이러한 결정이 과연 적절했는지에 대해서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반의사불벌죄의 이해와 사례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는 범죄를 말합니다.

     

    피해자가 "처벌하지 말아 주세요"라고 하면, 법원이나 경찰이 가해자를 벌줄 수 없다는 거죠.

     

    예를 들어,

     

    가벼운 폭행 사건: A 씨가 B 씨를 조롱하거나 가벼운 폭행을 한 경우, B 씨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경찰에 신고를 취소할 경우 A 씨는 반의사불벌죄로 처벌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가정 폭력 사건: 가정 내에서 발생한 폭력 사건에서도 피해자인 배우자나 자녀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가해자는 처벌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는 가정 폭력 사건에서 가해자의 처벌이 부가적인 문제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신중하게 판단됩니다.

     

    경미한 협박 및 명예훼손: 경미한 협박이나 명예훼손 사건에서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가해자는 반의사불벌죄로 처벌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히, 인간관계가 복잡하거나 가해자가 자신의 행동에 대해 반성하고 회복을 원할 경우 이러한 사례가 더 많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취 운전 사건: 가해자가 주취 상태에서 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켰지만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엄한 처벌을 원하지 않을 경우, 가해자는 반의사불벌죄로 처벌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스토킹 범죄 처벌법, 반의사불벌죄 조항 삭제

    과거에는 스토킹 범죄가 형법 상 명예훼손죄나 모욕죄와 같이 반의사불벌죄에 해당되었습니다.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가해자의 처벌 여부가 결정되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러나 2021년 4월 13일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스토킹 범죄가 반의사불벌죄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이로써 스토킹 범죄는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검찰이 직권으로 기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후 2023년 7월 11일에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다시 개정되어, 반의사불벌죄 조항이 완전히 삭제되었습니다.

     

    이는 스토킹 범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피해자 보호의 필요성이 강조되면서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스토킹 범죄는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검찰이 반드시 기소해야 하는 필수 기소 대상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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