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반응형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 대책은 전세사기로 피해를 입은 시민들을 위해 마련된 것으로, 주거 안정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발표한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 강화 방안'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 강화 방안

     

     

    공공임대주택을 통한 피해자 지원: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해 공공임대주택을 활용하여 주거 안정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LH의 우선매수권을 활용한 경매 피해주택 매입 및 임대: LH가 우선매수권을 활용하여 경매로 나온 피해주택을 매입하고 임대할 예정입니다.

     

    임대료는 시세의 30∼50% 수준으로 책정: 매입한 주택의 임대료는 현 시세를 기준으로 30∼50% 수준으로 책정될 예정입니다.

     

    LH의 경매 차익을 활용하여 피해자 지원: LH가 경매 차익을 활용하여 전세사기 피해자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근생빌라' 등 위반 건축물과 신탁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 가능: 근생빌라 등의 위반 건축물과 신탁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매입하여 지원할 예정입니다.

     

    다가구주택의 경우 LH가 경매에 참여해 매입 후 경매 차익을 피해액 비율대로 분배: 다가구주택의 경우 LH가 경매에 참여하여 매입한 후, 경매 차익을 피해액 비율대로 분배할 예정입니다.

     

    공공임대주택 거주 기간은 10년, 추가 거주 시 시세의 50∼70% 수준의 임대료 부과 예정: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기본 거주 기간은 10년으로 정하고, 추가 거주 시에는 시세의 50∼70% 수준의 임대료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 추진, 여야와 협의하여 피해자의 주거 안정을 위한 노력 강화: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특별법 개정을 추진하고, 여야와 협의하여 주거 안정을 위한 노력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주거 안정은 개인과 가정의 안정에 매우 중요한 부분이고, 정부가 이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는 것은 매우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데요.

     

    이러한 지원책이 실제로 피해자들에게 도움이 되어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기를 기대해 봅니다!!

     

     

    전세사기피해자 결정 신청하기 👇

    국토부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신청하기

    반응형